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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늘리기

부동산 취득 시 법무비용/등기비용, 얼마가 적절할까? (w. 법무사비용 눈탱이 피하는 법)

by ⍣dan⍢haru☃︎☻ 2021. 9. 1.

 안녕하세요. 경매 입찰서 작성에 이어서 이번에는 부동산에서 계약했을 때 납부하는 법무사 비용에 관련된 포스팅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법무사비도 고려를 꼭 해야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부분을 꽤 많은 분들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대부분 아시는 법무사가 없다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공인중개사 쪽에서 법무사를 소개해준다고 합니다. 저 또한 계약하는 날, 계약한 부동산의 공인중개사분께서 법무사는 다 알아서 한다고 계약 당시에 도장이랑 필요한 서류만 들고 오라고 하시더군요. 26살에 첫 부동산 계약이라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판단하여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부동산 평소에 궁금했던 거 질문하고 싶어서 기초적인 여러 질문 후 다양하게 물어봤었거든요)

 

 자, 계약 당일입니다! 예정대로 제 대출을 진행해 줄 국민은행에서 보내주신 법무사와 기존 집주인, 그리고 저, 부동산 공인중개사 분께서 소개해주신 법무사 이렇게 4명이 모였습니다. 사실 집을 취득하는 입장에서는 준비할 서류보다는 검토할 서류가 많고 계약 당일에는 송금만 진행하면 됩니다. 나머지 잔금을 치우고 계약하는 집 선수금, 부동산 중개사 분에게 복비 드리고 취득에 관련해서 비용 납부나 처리해주시는 법무사비 납부를 합니다. 납부할 때 명함에 법무사 비용이라고 적어주셨는데 그 금액이 생각했던 금액보다 꽤 많이 나왔더라 고요. 그래서 저처럼 부동산 취득 시 법무비용 눈탱이 맞을까 봐 무서운 분들, 혹은 나는 법무사 비용 눈탱이 맞은 거 아닌가?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포스팅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 부동산 취득 시 내는 법무비용, 얼마가 적당할까?

 앞에 작성한 포스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천에 원룸형 오피스텔을 하나 취득했습니다. 매입 가격은 74,000,000원이에요. 저는 잔금 납부하는 날 법무사비에 대해서 금액 한 줄만 명함 위에 적힌 채로 받았었고 법무사비에 어떤 항목이 있는지랑 항목당 가격이 어떻게 측정되어있는지 법무사비 영수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일단 계약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법무사 비용을 지불하고 잔금 납부가 끝나고 저와 부동산 중개사무소 분(부동산 사장님)이 남았을 때 제가 던졌죠.

 

 - 나 : 생각했던 것보다 법무사비가 많이 나와서 놀랐습니다

 - 부동산 사장님 : 다 그 정도 나오는 거지 뭐, 여기가 잘하는 곳이에요

 - 나 : 사장님께서 소개해주셨는데 잘 처리해주시겠죠!

 - 부동산 : 그럼 걱정하지 마요. 서류 다 준비되면 내가 연락 남길게.

 - 나 : 제가 법무사 비용 영수증 못 받았는데 그것도 받을 수 있을까요?

 - 부동산 : 그럼, 그것까지 싹 다 준비해서 가지고 올 거예요. 2-3일 내로 연락 줄게요

 

 부동산을 여러 번 취득하신 분들이라면 항목별로 보시는 게 아니라 매입 부동산 가격 대비 법무사 비용을 보실 거예요. 오피스텔 취득금액이 7,400만 원이었고 위에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제가 납부한 법무사비는 약 69만 원입니다. 법무사 비용을 오피스텔 취득가에 비교해서 퍼센트(%)로 따져보자면 약 0.928%로 계산됩니다. 오피스텔 취득가액에 1% 정도 되는 금액을 법무사 비용을 지불한 셈이죠. 그렇다면 제가 초반에 생각했던 등기비용(법무비용)을 알아볼까요?

 

 제가 생각했던 등기비용이자 법무비용은 러프하게 37만 원에서 44만 원이었습니다. (37만 원 ~ 44만 원은 오피스텔 취득금액인 7400만 원에서 0.5~0.6% 금액을 차지합니다.) 위에 계산기는 [부동산 계산기]를 써서 산출된 내용이고요. 부동산 계산기는 구글에 치면 바로 첫 번째에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기비용 외에 다양한 부동산 관련 금액을 계산해주는 웹이니 유용하실 겁니다.

 

 사실 부동산 계산기를 통해 나온 결괏값과 법무비용 영수증의 항목을 하나하나 따지면 답이 없어요. 법무비용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법무사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는 항목이 꽤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이나 인지대 같은 항목은 산출방법이 정해져 있지만 교통비, 일당, 원인증서작성(이건 뭔지 처음 보는 거였어요;;) 등은 임의로 금액을 넣기 때문입니다.

 잔금을 치르는 날에도 사실 터무니없이 높게 나온 법무비용 때문에 기분이 영 찝찝했어요. 나름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순간이었지만 너무 이것저것 알아보고 가서 그랬을까요? 그날 당일 영수증을 받고 다시 법무사 쪽이랑 이야기해보자 싶었거든요. 그래서 영수증을 받고 현재 운영 중인 공유 오피스에 들어와서 제 주변에 부동산 쪽 피드백을 주실 분들에게 해당 법무비용의 타당성 여부 확인차 연락을 돌렸습니다. (현 유튜버 및 부동산 경매로 활동 중인 "경장인", 법무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고등학교 동창 친구) 감사하게도 빠르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피드백 내용

 - 경장인님 : 사실 (부동산) 수수료라는 게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가끔 저와 같이 법무사 비용 눈탱이) 이런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부동산 계산기 돌린 거를 근거로 등기비용(법무사 비용)이 터무니없이 많이 나왔다고 법무사 쪽에 이야기해보세요.

 

- 법무사 사무소에서 일하는 친구 : 딱 봐도 많이 받기는 했네. 아마 전화하거나 문자 해보면 돈 환급해 줄 거야. 잘하면 20만 원이고 못해도 10만 원 돌려받을 건데 15만 원 정도 다시 받는 게 적당한 것 같아. 일단 전화해서 너무 많이 나온 것 같다고 차근히 말해봐.

 

 해당 내용을 토대로 전화통화를 진행한 결과, 바로 다음날 사무소장님과 통화 후 잔금 치르는 그 당시 영수증을 드려야 했는데 드리지 못해 사과를 받고 계좌로 15만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그리고 법무사 비용은 이렇게 눈탱이를 당하는구나를 알게 되었죠!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되었든 다시 돈을 돌려받아서 약 53만 원으로 법무사 비용을 처리한 셈입니다.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등기비용은 사전에 먼저 러프하게라도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에서 소개해주는 법무사는 보통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법무사 사무소에서 긴밀하게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무사무소에서 등기비용을 받으면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5 ~ 10만 원 정도 드린다고 합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관례이기 때문에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비용 눈탱이 피하는 전략]

  1. 등기비용은 사전에 러프하게 협의 본다.
  2.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소개해주는 법무사의 경우 특히나 더더 등기비용을 사전에 협의한다
  3.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해서 취득하는 경우, 담보대출을 실행하는 은행에서 법무사 비용(등기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본다
  4. 부동산 계산기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비용에 대해 비용 처리할 수 있는 최소금액과 최대 금액을 정해둔다.

 

 이상으로 제가 등기비용 중 법무비용 눈탱이 맞은 작은 스토리와 눈탱이 당했을 때의 대처방법, 그리고 미리 법무비용 눈탱이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모두들 부동산 투자로 권투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7월과 8월에 저의 공유 오피스이자 파티룸을 통해 발생된 예약률 정리해서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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